▷ 주식은 유동성 + 펀더멘탈(경기)이다.
※ 펀더멘탈: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, 물가상승률, 실업률,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한다.
▷ 요즘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까?
→ 데이터가 모이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.
☞ '좋은 기업'이라고 다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일 때 '좋은 주식'이다.
(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)
→ 유동성이 빠지며 합리적 가격에 근접 중인 해당 종목들은 적은 위험을 안고 분할 매수를 통한 투자를 하면 된다.
→ 투자에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의 변화이다.
→ Ex: 법인세 인하, 친기업 정책 등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이 더 잘 될 것 같다.
→ 당장의 수요 급감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많아지면 여론과 반대되는 방향을 주목해 볼 수 있다.
☞ 대기업 집단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, 자본력이 있는 기업, 통제권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다.
◈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
→ 돈을 못 버는 기업
→ Ex: 아크인베스트먼트가 (캐서린 우드) -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ETF였다.
☞ 투자가 과열될수록 하락 폭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.
▷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를 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?
→ 비판적 독해를 해야 한다. 즉, 자료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.
▷ 기업들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?
→ 실적에 대한 기업의 예상 전망치인 기업의 가이던스를 참고
◈ 소득공제: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(기준)을 줄이는 것
세액공제: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
◈ 소득세법: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.
소득 구간(=과세표준) 에 따라 6~45%로 세율 부과한다.
☞ 과표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이 소득공제이다.
◈ 과세표준 구간별 달라지는 세율이고, 직접적인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이다.
▷ 절세 상품은 무엇인가?
→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.
[세액공제 상품]
①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: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고,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
◈장점: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 가능, 2단계의 절세효과
② 개인형 IRP (개인형 퇴직연금 계좌): IRP 통장에 700만원 불입하면 15% 즉, 105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.
금액과 공제율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.
◈ 추가적인 혜택은?
→ IRP를 운용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.
→ 과세 시점 = 인출 시점 (인출 방법에는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.)
→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. (고령일 때 세율 혜택이 많다.)
[소득공제 상품]
③ 주택청약
④ 코스닥 벤처투자: 코스닥벤처펀드는 소득공제상품이다. 투자금의 10%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고 최대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. 단, 투자자가 3년간 투자자금을 유지를 해야 한다.
▷ 청약상품으로 절세방법은?
→ ㉮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: 당해년도 납입금액 40%, 연간 240만원 범위 내 (최고 96만원 한도) 소득공제
㉯ 대상자 조건: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
◈ 청년우대형 주태 청약 종합저축
→ 일반 청약에서 청년우대형 청약으로 전환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.
→ 우대이율 & 비과세 혜택 (이자 소득의 최대 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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